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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558조.....국가채무 39.8->47.3% 대폭 상승: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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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558조.....국가채무 39.8->47.3% 대폭 상승

세종의사당..."대폭 증액" 주목, 9일 본회의.... 공수처법 등 처리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08:52]

새해예산 558조.....국가채무 39.8->47.3% 대폭 상승

세종의사당..."대폭 증액" 주목, 9일 본회의.... 공수처법 등 처리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03 [08:52]
국회가 2일 법정시한을 지켜 새해예산안 558조원의 수퍼예산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2일 법정시한을 지켜 새해예산안 558조원의 수퍼예산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2)안에 처리된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8000억원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이 더해지면서 22000억원이 순증됐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 원이 확정됐다. 1(143천억), 2(78천억)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초 설연휴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이 배정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도 반영됐다.

특히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당초 20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3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데 국가 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2020( 805, 본예산 기준) 39.8%에서 1년만에 47.3%로 크게 늘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과 정면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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