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2항은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