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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가처분신청"

헌재, 가처분 인용시...10일 징계위 불가능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5:08]

윤석열,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가처분신청"

헌재, 가처분 인용시...10일 징계위 불가능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04 [15:08]
윤석열 총장이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윤석열 총장이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해당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2항은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설명했다.

만일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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