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그대로 유지됐다.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재계의 반발과, 검찰 비대화 우려 때문에 여권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법안이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의결권 제한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재계는 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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