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에따라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만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국회는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해 조기 정권 퇴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비상시국연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