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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15일 속개.....증인.징계사유 등 진통

징계위원4명...최소 과반선 .....尹, 양심선언 이정화 검사 등 8명 증인 신청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9:48]

尹징계위, 15일 속개.....증인.징계사유 등 진통

징계위원4명...최소 과반선 .....尹, 양심선언 이정화 검사 등 8명 증인 신청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10 [19:48]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올 경우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올 경우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40분쯤 시작됐지만 기피신청.증인신청 등 쟁점을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다 이날 저녁 8시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15일 속개된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제외한 6명중 외부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아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에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해 실질적으로는 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과반 4명을 충족시켰다.

윤석열 총장 측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재철 국장은 자진 회피했다.

또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후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린다위원회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친여권 인사들로만 징계위가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석한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10일오후 6시10분쯤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10일오후 6시10분쯤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했다.

이 차관의 경우 이번 징계위 직전 차관에 기용됐고, 신 부장은 추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교수는 민변과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모든 심의 과정을 녹음하게 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속기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고 한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되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6개나 되고, 증인신청도 7명에 달해 각각 소명 절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징계위 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에,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양심선언한 이정화 검사를 추가해  총 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날오후 현재 징계위는 8명의 증인 신청자중 류혁.박영진.손준성  등 3명의 증인이 참석한 상태고 나머지 5명의 증인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는 언론사주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정치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 등이다.

징계위의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청구 자체가 부당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적으로 이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서류로 받는 즉시 불복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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