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이에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의 막판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에 들어간다. 2차 심의에서는 증인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당초 증인심문도 징계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심문 기회를 주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미 자료가 상당히 제출돼 있어서 심의가 빨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특히 1차 회의는 법적 흠결이 있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 빠졌고,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은채 4명만으로 진행된 회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윤 총장측은 징계위 재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의사정족수(4명 이상)만 충족되면 심의할 수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징계 사유가 6개에 이르고, 여러명의 증인 심문, 그리고 징계위가 윤 총장측에 심문 기회를 주기로 함에 따라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도 상당한 공방과 진통속에 최종 결론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