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됐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대통령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라 소송 상대는 형식적으로 추미애 장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된다. 이에따라 여권과 윤 총장 모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서술했다"며 "징계절차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도 썼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총장의 부재로 내년 1월 검찰 인사 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윤 총장 측이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주말을 포함 엿새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이르면 다음주말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