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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정직 집행정지 심문 22일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9:03]

법원, 尹 정직 집행정지 심문 22일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18 [19:03]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22일 열린다.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22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리를 시작한다.

법원은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인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2일 심문이 끝난후 곧바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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