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22일 심리를 시작한다. 법원은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인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2일 심문이 끝난후 곧바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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