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이 가해진다.
정부는 또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