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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재난지원금....300~100만원 차등지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27 [18:17]

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재난지원금....300~100만원 차등지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27 [18:17]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3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겐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까지 지급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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