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겐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까지 지급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