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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 파문을 계기로 모든 공무원과 공기기관·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으로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대상을 넓힐 경우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등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LH 사태로 공직자 재산공개범위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산공개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실효성 논란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우선 재산 공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변동사항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혼인한 딸과 그 자녀, 그리고 외가 조부모의 재산이 제외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공직자 본인이 가족을 통해 재산을 축소하거나 불법취득한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 셋째 재산 공개를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의 인력 확보와 객관적인 공정성 확보가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 재산을 공개하면 거의 그것으로 끝이고 불성실한 공개에 대해 경징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끝으로 재산공개를 현재 제한된 관보나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데, 이왕 사생활 보호를 넘어 공직자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면 재산공개를 공직자가 실거주하는 또는 직전거주지를 포함한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LH 파문도 주변의 제보에서 시작됐듯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공직자들의 재상공개와 변동 내역을 상시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로 다스려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다주택, 재산 등에서 도덕성 해이가 있다면 승진에서 배제한다거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인사권자가 ‘음참마속’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수원이 청정하면 하류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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