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면서 29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도 부분적으로 더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기존 수칙 외에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