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지정 발효는 오는 27일이며,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앞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가격을 동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세가 번지는 경우도 있다며 견해가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