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부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 고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최근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