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거래와 이용자 보호가 제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고, 이를 보관하거나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 설명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여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