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기소했다. 현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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