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최대 1천만원 지원한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7일 시행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