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대치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속개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이에따라 법정 시한 안인 이날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대통령은 열흘 이내 시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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