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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