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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임대차 신고해야...1년간 계도기간 운영: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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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임대차 신고해야...1년간 계도기간 운영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2:16]

내일(1일)부터 임대차 신고해야...1년간 계도기간 운영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5/31 [12:16]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주택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해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6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한 사람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24시간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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