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오른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했을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은 60%가 된다.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세 채 이상은 30% 포인트가 중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도 이날부터 시행돼, 전세(6천만원 초과)와 월세(30만원 초과)를 계약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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