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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불가 회신"....결국 권익위 조사로

김근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6:32]

감사원, "국민의힘 전수조사 불가 회신"....결국 권익위 조사로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1/06/10 [16:32]

감사원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소속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의원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했어도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국민의힘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에 공정성을 제기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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