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소속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했어도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국민의힘 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에 공정성을 제기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