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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