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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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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4:54]

정부,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7/06 [14:54]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 중대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수도권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이번 주부터 정부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의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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