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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유죄'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0:41]

'댓글 조작 유죄'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7/21 [10:41]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21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만인 20194월 보석으로 나온 김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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