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로 8월16일(광복절)·10월4일(개천절)·10월11일(한글날)이 확정됐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날 쉬게 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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