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뼈대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여야간에 극적으로 타협안이 마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