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팔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중개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 원 이상 주택은 기준을 세분화했다. 9억 원 이상이면 0.9%로 일괄 적용한 수수료율을 9억에서 12억 원까지는 0.5%, 12억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0.7%로 정했다.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 수수료가 5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6억원 미만 매매는 현재 상한 요율이 유지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는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 정부는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행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현행 선발제도 아래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매년 약 2만명 수준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합격자는 46만6천여명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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