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에서 과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와 무관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오 시장 임기인 2009년 11월에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났다며, 오 시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 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