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3배든 5배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허위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해주는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은 "정정보도는 피해구제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사후보완책일뿐 사전 예방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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