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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적용"....소액으로 황제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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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적용"....소액으로 황제주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12 [17:13]

국내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적용"....소액으로 황제주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09/12 [17:13]

해외 주식에서 가능했던 소수점 거래가 국내 주식에서도 조만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이후 일부 증권사에 한해 허용된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국내주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향후 전산개발 상황을 감안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말했다.

다만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지지만 소수 지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따라 국내 1주 가격이 거액인 이른바 황제주에 대해서도 소액 투자자들의 매매 접근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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