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당시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