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휘발유는 ℓ당 최대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이와함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그동안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만에 가장 높은 (리터당)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에서 유류세와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문제를 지속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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