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의 경우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된다. 1단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방역완화가 적용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등에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이 없어진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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