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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1주택 양도세 완화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07:47]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1주택 양도세 완화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11/30 [07:47]

여야가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2023년부터 1년간 얻은 차익에 20%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 실제 첫 과세는 2024년부터 이뤄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여야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여야는 이같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기재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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