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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영장 재청구....손, "압수수색 위법"준항고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7:59]

공수처, 손준성 영장 재청구....손, "압수수색 위법"준항고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11/30 [17: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걸로 지목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추가 조사해왔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했다.

손 검사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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