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