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등 320만 곳에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또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 원씩 지원되고,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영업시간 제한 피해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내년 1월 초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