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SNS를 통해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또 전통 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