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되고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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