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 모 씨의 사인이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이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한 결과, 심장질환을 앓다가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파열돼 숨졌다는 국과수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나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경찰은 "이 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지난 8일 10시 45분 이후 객실에 들어간 사람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11일 밤 8시 반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 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