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다.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일 같은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66일만이다. 곽 전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전 의원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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