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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인천항 '골든하버'…투자유치 난항: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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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인천항 '골든하버'…투자유치 난항

IPA, 시설임대·양도제한 규제 피해 투자자 직접 물색

김희년 기자 | 기사입력 2022/03/09 [09:26]

규제에 가로막힌 인천항 '골든하버'…투자유치 난항

IPA, 시설임대·양도제한 규제 피해 투자자 직접 물색

김희년 기자 | 입력 : 2022/03/09 [09:26]

▲ 인천항 마리나(송도 골든하버) 조감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해양관광명소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조성까지 마친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항만시설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9천㎡ 규모로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2년 넘게 허허벌판인 상태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전용터미널에 인접한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IPA는 이 같은 강점을 살려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 뒤에도 투자 유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골든하버에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대상지에 적용되는 항만시설 규제가 꼽힌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공식 질의를 했을 때도 골든하버에는 항만법의 임대·양도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IPA는 항만시설 규제로 골든하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수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아직도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규제 개선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현재 관련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항만배후단지의 임대·양도 제한을 풀어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IPA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자 일단 개발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호텔·테마파크·아웃렛 등 투자를 선제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KOTRA)·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투자자 등을 상대로 온라인 투자설명회나 마케팅 활동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중 1∼2개 필지의 임대공고를 내고 투자자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테마파크 등 집객시설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 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IPA 관계자는 "규제 개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시하며 부지 임대 공고를 내려고 한다"며 "해외투자자가 한국에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투자 의향자를 계속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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