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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김상열 검찰고발…계열사·친족 보고자료 누락

사위회사 누락 숨기려 딸 혼인신고일 은폐…"허위제출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
감추려 계열사 친족 지분 타인에 양도 후 물량 몰아주기

전종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14:21]

공정위, 호반건설 김상열 검찰고발…계열사·친족 보고자료 누락

사위회사 누락 숨기려 딸 혼인신고일 은폐…"허위제출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
감추려 계열사 친족 지분 타인에 양도 후 물량 몰아주기

전종수 기자 | 입력 : 2022/03/17 [14:21]

▲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연합뉴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계열사와 친족관련 보고를 누락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 '친족 지분 100%' 삼인기업 누락…물량 몰아주기도

공정위 조사 결과, 김상열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사위회사 누락 숨기려 딸 혼인신고일도 은폐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002420],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해 검찰 고발"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 및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 계열사는 누락 기간이 4년에 이르는 점, 누락 기간에 미편입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및 공시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기간 지정자료의 친족 명단에서 누락된 55명과 관련해선 장기간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 회사를 보유하지 않아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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