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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뉴스테이 부활 가닥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앞서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최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18:08]

尹정부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뉴스테이 부활 가닥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앞서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최수경 기자 | 입력 : 2022/03/29 [18:08]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됐던 두 제도가 새 정부에서는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단기 과제로 제시한 2개 과제 중 등록임대는 현 정부에서 폐기 직전까지 갔던 제도다.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에만 해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폈다.

 

당시 당정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대출 혜택을 부여하면서 등록을 장려했지만, 이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 기등록자(단기임대 및 아파트임대 유형)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8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매입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작년 '4·7 재보선' 패배 후 아예 등록임대 중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폐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으나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 방안은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며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등록임대는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해 임차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제도라면서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주택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국토부가 구체적인 이행방안까지 검토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현 정부에서 '수난'을 겪은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힌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5년 11월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민간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후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공공 지원도 시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사업이 대기업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고, 서민을 위한 주거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 속에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현 정부에서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더 강화한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개편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 등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현재 뉴스테이 초기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전국 20여곳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이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제공 방안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안들 역시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국토부 내에서도 이미 관련 검토가 이뤄졌고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없던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회복시키는 수준이어서 시행이 어렵지 않다"며 "민간 임대가 활성화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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