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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로또' 과천위버필드 4가구 5월 9일 무순위 청약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 가능

전종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4/30 [06:53]

'11억 로또' 과천위버필드 4가구 5월 9일 무순위 청약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 가능

전종수 기자 | 입력 : 2022/04/30 [06:53]

 

▲ 2018년 3월 개관 당시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연합뉴스]

 

다음 달 경기도 과천시에서 당첨될 경우 1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청약 물량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내달 9일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2가구, 84㎡ 1가구, 99㎡ 1가구 등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 물량은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특히 분양가가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 당첨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전용 59㎡ 8억2천359만∼8억9천731만원, 84㎡ 10억8천814만원, 99㎡ 11억6천590만원이다.

 

이 단지는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지난해 8월까지 매매 가격이 전용 99㎡는 최고 22억8천만원(23층), 전용 84㎡는 최고 21억9천만원(24·25층)을 기록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이날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이며 계약일은 7일 뒤인 20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나머지 잔금 90%를 오는 7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즉시 매매가 가능하다.

 

과천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천위버필드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자이(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등 총 19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정 청약 등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들이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무순위 청약에서도 지역 거주 기간 2년을 적용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그해 5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19세 이상 성년'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한 터라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2020년 4월에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 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 기간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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