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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전 정권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이유: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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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전 정권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이유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06/22 [09:43]

[사설] 文 전 정권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이유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2/06/22 [09:43]

▲ 2019년 11월 북한 귀순 어민들이 타고 온 목선

새 정부가 지난 201911월에 있었던 북한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 길에 기자들에게,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해 11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생했다. 북한 어민 2명이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은 112일이었다. 이들은 나포 된 후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측은 두 사람이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나포 닷새만인 117일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였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가 풀려 자신들이 강제북송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타고 온 목선도 다음날 북측에 인계됐다.

 

북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으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동료선원 15명 등 모두 16명을 살해해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버린 범죄자라는 것이다. 당시 당국은 탈북자라고 할지라도 살인 등 중범죄인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처럼 단박에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탈북자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이들을 닷새 만에 부랴부랴 북으로 돌려보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다.

 

문 정권의 그같은 처사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정권은 김정은을 부산으로 불러내려 대대적인 평화쇼를 벌이려 했기 때문에, 쇼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어민 두 사람을 신속히 강제 북송한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 행위다.

 

당시 두 사람의 강제 송환은, “탈북해 봐야 소용없다는 좋은 선전거리를 북측에 주었다. 북에 대단한 선물을 한 셈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정권이었다. 이듬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소각 사건은 그러한 문정권의 비뚤어진 종북적 사고의 결과였다.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함께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도 철저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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