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폰 반납 없이 교체' 서비스 출시…'유사 보험' 논란"도난·분실 우회 보장"…회사측 "보험 아닌 부가서비스" 주장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한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부가서비스가 보험업법을 우회한 '유사 보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가 보장 내용과 상품 구성 등에서 보험과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 17일 유료 부가서비스인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서비스 판매를 개시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2020년 10월 출시한 '맘대로 폰교체' 부가서비스에 단말기 반납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맘대로 폰교체'는 가입한 U+모바일 고객이 원하면 휴대전화를 2년간 최대 2차례 신제품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S급 중고모델로 교체해 준다. 단말 파손 여부 및 제조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새로 나온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역시 2년간 최대 2차례의 단말기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같지만, 이 중 한 차례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사실상의 '분실 보험'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보험업법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은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를 보험사가 아닌 글로벌 휴대전화 케어 전문기업인 볼트테크코리아와의 제휴로 운영하고 있다.
경쟁 이동통신사인 SKT[017670]와 KT[030200] 등도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보상은 부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만, 분실은 보험 연계 상품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사실상의 분실 보험 상품을 부가서비스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만일 소비자가 같은 상품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다면 다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아닌 자가 우연한 사고인 '휴대전화의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험을 '보험이 아닌 유사 서비스'로 우회 또는 불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유사 보험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이나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한 휴대전화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가입을 제한하는 점을 들어 "휴대전화의 도난이나 분실을 유사 보험 형태로 우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서비스는 고객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출시한 '부가서비스'이며 애초부터 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지적 등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 상품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가입 고객은 색상 변경, 사용 불편,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도 단말기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맘대로 폰교체 포함)는 상품 구성에 보험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제휴사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보험사를 통해 보장이 이뤄지는 보험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회사는 이 서비스 출시 이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쟁점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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