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도부가 은신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진입에 앞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전 건물 주변으로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확성기를 통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철도노조 측에 알렸다. 경찰은 이날 오후 철도파업 지지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진입하자 최루액을 분사했으며, 노조원들과 함께 건물입구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의원등을 현장에서 끌어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30여명의 노조원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투입된 경찰 병력은 4천여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유종복 안행부 장관이 공동호소문 형식의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서 정부는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2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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