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872억원…역대 최대HUG 대위변제액은 전달 대비 감소…깡통전세로 세입자 피해 우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천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천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는 지난 6월 570억원에서 지난달 564억원으로 외려 줄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늘고 있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천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조차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만큼, 피해 세입자는 대부분 빌라에 전세를 얻은 신혼부부이거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다.
올해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한 A(32·서울 구로구)씨는 "빌라 전세보증금 3억원이 고스란히 빚이 됐다"며 "내년 3월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까지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다.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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